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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절차 중 구술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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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4-07 (토) 20:12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ㆍ조회: 771      
행정심판 절차 중 구술심리

행정심판 절차 중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나요?



청구인이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술심리를 신청하고, 구술심리 승인을 받으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구술심리
☞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구술심리란 구술의 진술을 재결의 기초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구술심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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