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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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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8 (토) 20:09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제31조제3항
ㆍ조회: 628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수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은 몇 명인가요?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수
☞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으로 배심원의 수를 7인과 9인 중에서 위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해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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