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불복

  Home  > 1:1 고객상담  >  민형사.소송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4-28 (토) 20:03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소송법」 제20조
ㆍ조회: 624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불복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사람은 원처분 또는 재결(재결 자체의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심판청구 금지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재결취소소송
☞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의 제기
☞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민형사.소송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 2018-08-21 1017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 재산목록 작성 2018-08-21 1238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 채권자목록 작성 2018-08-21 978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 진술서 작성 2018-07-22 783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 신청서 작성 2018-07-22 1041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2018-07-20 791
개인파산ㆍ면책절차 법제 개관 2018-07-20 800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념 2018-07-20 876
129 배심원 선정기일 진행방식 2018-04-28 658
128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후 출석 2018-04-28 727
127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수 2018-04-28 628
126 배심원 보호 조치 규정 2018-04-28 591
125 배심원후보자 선정방식 2018-04-28 656
124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불복 2018-04-28 624
123 행정소송에서 피청구인의 재결의 불복 2018-04-07 682
122 행정심판 청구기간 2018-04-07 678
123456789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