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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피청구인의 재결의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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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4-07 (토) 20:15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
ㆍ조회: 682      
행정소송에서 피청구인의 재결의 불복

피청구인이 재결에 불복할 수 있나요?



청구인은 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결이 있게 되면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인용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을 취소 내지 변경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 기속력
☞ 기속력이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 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므로 처분청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다시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동일한 사정 아래에서는 같은 내용의 처분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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