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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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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8 (토) 20:11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제60조제1항제1호
ㆍ조회: 727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후 출석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 배심원 후보자의 선정기일 출석
☞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전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출석통지를 취소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선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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