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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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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4-07 (토) 20:13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43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ㆍ조회: 678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청으로부터 50일 전에 영업정지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위의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됩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해 해당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처분이 통지에 따라 외부에 표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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