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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소송 법무사 -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및 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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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1-11 (토) 20:36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5조제2항제1호 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109조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
ㆍ조회: 518      
건물철거소송 법무사 -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및 체불임금



평소 알고 지내던 현장반장(시공참여자)의 권유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째 일당을 주지 않아서 달라고 요구했더니 곧 주겠다고 하고서는 잠적해버렸습니다. 현장에서 땀흘려가며 열심히 일했는데, 잠적한 현장반장을 찾기 전까지는 제 일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평소 알고 지내던 현장반장(시공참여자)의 권유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째 일당을 주지 않아서 달라고 요구했더니 곧 주겠다고 하고서는 잠적해버렸습니다. 현장에서 땀흘려가며 열심히 일했는데, 잠적한 현장반장을 찾기 전까지는 제 일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아닙니다. 현장반장(시공참여자)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일용근로자는 해당 임금을 직상 수급인인 원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직상 수급인(원수급인)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직상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 이를 위반하여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체불임금 구제
☞ 건설일용근로자는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minwon.moel.go.kr)를 통하여 감독기관에 신고(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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