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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노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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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1-11 (토) 21:52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7조제2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ㆍ조회: 526      
고령자 고용노력의무



근로자 350명이 근무하는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저희 공장에 고용해야 할 고령자는 몇 명 이상이어야 하나요?

 

제조업자로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수의 2퍼센트 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해야 할 고령자는 최소 7명 이상입니다.
◇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기준고용률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산업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대한 고령자의 비율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2퍼센트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6퍼센트

이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3퍼센트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위에 따른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권고를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하거나 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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