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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 법무사 - 일용근로자 산업재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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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1-11 (토) 20:42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제36조제1항 본문
ㆍ조회: 471      
부동산등기부 법무사 - 일용근로자 산업재해 보상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인데, 작업공구를 다루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저와 같은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사람이 시공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
☞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의비(葬儀費),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의 재해보상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업주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 등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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