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대학생신용불량자 법무사 - 고령자의 범위

  Home  > 1:1 고객상담  >  근로.노동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1-11 (토) 21:50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ㆍ조회: 559      
대학생신용불량자 법무사 - 고령자의 범위



법으로 고령자에 대하여 취업 및 고용에 대한 각종 지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고령자는 구체적으로 몇 세를 의미하나요?

 

고령자란 5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 고령자 등의 개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취업 및 고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의 개념을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고, 고령자가 아니지만 우선고용직종에의 우선고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준고령자의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 준고령자”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근로.노동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