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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 금지가처분 법무사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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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1-11 (토) 21:47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대법원판례 답변자가 기재할 곳임
ㆍ조회: 472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가처분 법무사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아직 정년퇴직이 2년 정도 남았는데도 나이가 많다고 불리한 업무를 배정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연령차별에 해당하나요?

 

사업주가 근로자 모집·채용, 임금 지급 및 복리후생,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업무배치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연령차별에 해당합니다.

◇ 사업주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 사업주는 다음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모집·채용
·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 교육·훈련
· 배치·전보·승진
· 퇴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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