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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 금지가처분 법무사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아직 정년퇴직이 2년 정도 남았는데도 나이가 많다고 불리한 업무를 배정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연령차별에 해당하나요? 사업주가 근로자 모집·채용, 임금 지급 및 복리후생,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업무배치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연령차별에 해당합니다. ◇ 사업주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 사업주는 다음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모집·채용 ·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 교육·훈련 · 배치·전보·승진 · 퇴직·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