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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이 연착한 경우의 보상방법 - 개인회생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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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0 (금) 13:05
분 류 소비자
ㆍ조회: 631      
운송물이 연착한 경우의 보상방법 - 개인회생 법무사

아버지께 생신 선물을 드리기 위해 택배를 의뢰하였으나 제때에 배달하지 않아 선물로서 가치를 손상시켰습니다.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아도 배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택배는 신속·정확함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데 전국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엄청난 수송물량으로 인해 간혹 택배 회사가 배송예정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특정일에 도착해야 하는 물품이 날짜를 넘겨 배달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물품의 배송이 지연된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택배요금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요금액×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기재요금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운송장 기재요금액의 200%를 배상합니다.


◇ 운송물이 연착한 경우의 보상방법
☞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1항).

☞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요금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요금액×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기재요금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2항제3호).

☞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배달 지연의 경우에는 운송장 기재 요금액의 200%를 배상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2항제3호).

☞ 운송물의 연착이 택배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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