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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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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0 (금) 14:12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화장품법」 제13조
ㆍ조회: 520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아이가 아토피가 심해서 화장품을 사용할 때에도 가급적 피부자극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화장품은 아토피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던데요, 이런 화장품 광고를 믿어도 되나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 표시·광고를 할 때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경감·처치·예방과 관련한 표현은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 광고는 금지되어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과장·허위광고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 화장품의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표시·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화장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경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화장품 표시·광고의 일반적인 금지 및 허용표현
☞ 제조판매업자 등이 화장품 표시·광고를 할 때 금지되는 표현과 허용되는 표현의 범위, 주의사항 및 입증 방법·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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