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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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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0 (금) 14:11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37조
ㆍ조회: 545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유기농업자재에 공시품과 인증품이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농촌진흥청에서는 유기농업자재가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며, 유기농업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효능이 우수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는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제도이며, 품질인증은 공시에 한 단계 더 나아가 제품의 효능까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 유기농업자재란?
☞ “유기농업자재”란 유기농수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예: 농약, 비료, 가축사료 첨가제 등)을 말합니다.

◇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
☞ 농촌진흥청에서는 유기농업자재가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며, 유기농업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효능이 우수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는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제도이며, 품질인증은 공시에 한 단계 더 나아가 제품의 효능까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 공시 또는 품질인증 기준
☞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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