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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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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0 (금) 14:08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제34조제2항
ㆍ조회: 483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의 차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유기농산물인가요?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유기농산물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일정한 인증기준을 지켜 재배한 농산물을 말하며,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 이하를 사용하고 일정한 인증기준을 지켜 재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기농산물이 무농약농산물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
☞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이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일정한 인증기준을 지켜 재배한 농산물과 임산물을 말합니다.

☞ “무농약농산물”이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권장시비량의 1/3 이하의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일정한 인증기준을 지켜 재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의 구체적 차이
☞ 유기농산물의 경우 종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관리된 유기종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유기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 무농약농산물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 유기농산물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은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반면, 무농약농산물의 경우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3분의 1 이하를 사용해야 하며,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유기농산물의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 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무농약농산물은 포장에 대한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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