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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수산물 인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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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0 (금) 14:31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제23조제1항 전단 및 제34조제3항
ㆍ조회: 493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신청

유기농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농산물을 생산하였습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받는 건가요?



유기농과 같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실시한 후에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해줍니다.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신청
☞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받은 인증기관 일정한 인증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증심사
☞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주어야 합니다.
☞ 인증심사는 서류심사(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함)와 현장심사(사업장 및 시설물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직접 방문하여 심사함)로 진행됩니다.
◇ 친환경표시
☞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을 받은 인증사업자는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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