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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판 등을 이용한 친환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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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0 (금) 14:48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ㆍ조회: 617      
표시판 등을 이용한 친환경 표시

유기농과일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상품포장을 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기농표시를 어떻게 하나요?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을 이용해 유기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 판매대의 표시판 또는 푯말에 ① 인증사업자의 성명, ② 전화번호, ③ 포장작업장 주소, ④ 인증번호와 인증기관명, ⑤ 생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유기표시
☞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을 받은 인증사업자는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각 식품에 따른 유기표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표시판 등을 이용한 유기표시
☞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 판매대의 표시판 또는 푯말에 ① 인증사업자의 성명, ② 전화번호, ③ 포장작업장 주소, ④ 인증번호와 인증기관명, ⑤ 생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인증품이 아닌 제품과 섞이지 않도록 판매대, 판매구역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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