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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의 소송대리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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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3-11 (일) 14:30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ㆍ조회: 711      
소액사건재판의 소송대리인의 범위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게 소송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재판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소송대리인의 범위
☞ 소액사건재판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외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자의 배우자
② 당사자의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③ 당사자의 형제자매

◇ 소송대리의 방법
☞ 소액사건재판의 소송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직원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서면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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