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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의 경우 환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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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07 (토) 18:29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대법원판례]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판결
ㆍ조회: 628      
응급환자의 경우 환자의 동의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의료인의 과실을 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환자가 어느 정도까지 입증해야 하나요?



응급실에서 환자의 가족들이 수술에 동의해주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사는 응급이라며 다투던데요,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응급환자도 치료를 받지 못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아닙니다.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 가족들이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환자를 계속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 환자의 동의여부
☞ 환자의 동의 여부는 환자 개인의 자유이지만 응급환자의 경우 본인이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응급한 경우 치료의 중단 혹은 지연이 환자의 생명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의료인은 환자를 계속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 판례에서는 응급환자의 보호자가 의료인의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퇴원을 요청해 퇴원시키고, 환자가 퇴원 이후 사망한 경우 보호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전담의 및 주치의는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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