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소장(訴狀)의 작성방법

  Home  > 1:1 고객상담  >  민형사.소송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4-07 (토) 18:16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49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62조, 제63조
ㆍ조회: 667      
소장(訴狀)의 작성방법

소액사건으로 소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장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사건의 종류별로 해당하는 양식에 맞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합니다.


◇ 청구취지 기재사항
☞ 청구취지는 원고가 얻어내려는 판결을 간단히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 청구원인 기재사항
☞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 진술,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등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 소장의 첨부서류
☞ 소장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①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②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③ 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 어음 또는 수표 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⑤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⑥ 정기금(定期金)에 의한 배상을 명한 확정판결과 변경의 소의 경우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


   

  Home  > 1:1 고객상담  >  민형사.소송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