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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인한 입증책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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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07 (토) 18:27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대법원판례]대법원 1995.2.10. 선고 93다52402 판결
ㆍ조회: 681      
의료사고로 인한 입증책임 완화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의료인의 과실을 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환자가 어느 정도까지 입증해야 하나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고(환자)가 의료행위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이에 따른 인과관계까지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책임
☞ 원칙
-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의료인의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그리고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실(인과관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입증책임의 완화
-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고(환자)가 의료행위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이에 따른 인과관계까지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입증하면 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① 의료인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
②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한 증세가 몸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끼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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