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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및 의료행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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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4-07 (토) 18:24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대법원판례]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도2014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2001.7.13. 선고 99도2328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도5579 판결
ㆍ조회: 651      
의료인 및 의료행위 범위

동네 목욕탕에서 간호조무사가 주름제거 주사를 놔준다고 합니다. 조무사도 의료인이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의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 의료인의 범위
☞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합니다.
☞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는「의료법」상에 해당하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다만,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도2014 판결).

◇ 의료행위의 범위
☞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진료·검안·처방·투약과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1.7.13. 선고 99도2328 판결).

☞ 의료행위에는 질병 예방과 치료 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시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부항, 뜸, 침술 및 허리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한 주사, 미용을 위한 주사 등)가 포함됩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도5579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가19, 헌법재판소 2013. 8. 29. 2012헌바101 및 헌법재판소 2014. 7. 24. 2014헌바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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