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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을 제한입찰 방식으로 체결 - 대포차해결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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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7 (월) 12:17
분 류 국가 및 지자체
관련법령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ㆍ조회: 363      
공사계약을 제한입찰 방식으로 체결 - 대포차해결 법무사

이번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을 제한입찰 방식으로 체결하려고 합니다.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등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과 같은 여러 제한사항들이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및 제한사항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 보유상황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추정가격이 다음의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100억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억원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공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제한기준을 정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 그 제한기준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재무상태

 
☞ 중복제한 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의 1 ~ 5 상호 간 또는 1 ~ 5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위의 3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의 2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등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과 같은 여러 제한사항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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