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수의계약대상자 자격요건 - 개인회생수임료 법무사

  Home  > 1:1 고객상담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8-27 (월) 12:27
분 류 국가 및 지자체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35조
ㆍ조회: 536      
수의계약대상자 자격요건 - 개인회생수임료 법무사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수의계약대상자 자격
☞ 수의계약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할 것
※ 위의 1과 2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 사본으로, 3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수의계약체결 제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 포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의 1·3·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위의 2·4·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Home  > 1:1 고객상담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37 주민소송의 제기권자 및 제기기간 - 파산채권 전문법무사 2018-08-27 511
1036 주민투표의 개표방법 및 투표결과 - 회생채권 신고 전문법무사 2018-08-27 527
1035 주민감사청구의 청구권자 및 청구대상 - 복권신청 전문법무사 2018-08-27 546
1034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의 조정 - 면책절차 전문법무사 2018-08-27 547
1033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 입찰 공동계약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2018-08-27 510
1032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낙찰절차 - 채권자 명의변경 전문법무사 2018-08-27 519
1031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 동작구청 옆 법무사 2018-08-27 509
1030 국가 공사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 보증 - 개인회생 법무사 2018-08-27 594
1029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2018-08-27 507
1028 공사계약 이행 전 선금지급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2018-08-27 537
1027 국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금 지급 - 신용회복 전문법무사 2018-08-27 517
1026 수의계약대상자 자격요건 - 개인회생수임료 법무사 2018-08-27 536
1025 국가 공사계약의 의의와 유형 - 개인회생 법무사 2018-08-27 454
1024 국가 공사계약의 의의와 유형 - 대포차신고 법무사 2018-08-27 337
1023 공사계약을 제한입찰 방식으로 체결 - 대포차해결 법무사 2018-08-27 362
1022 공사계약의 대가(준공대가)를 지급받는 절차 2018-08-27 624
12345678910,,,71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