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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이행 전 선금지급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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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7 (월) 12:34
분 류 국가 및 지자체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ㆍ조회: 538      
공사계약 이행 전 선금지급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공사계약 이행 전이긴 하지만 임금지급이나 자재구입비 마련 등을 위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선금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받을 수 있고,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선금지급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선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다만,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 선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계약금액의 30 ~ 50%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선금의무지급율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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