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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의 제기권자 및 제기기간 - 파산채권 전문법무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소송은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청구한 주민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기간은 제기 사유에 따라 처리기간이 끝난 날 또는 조치요구 내용·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주민소송 제기권자 ☞ 다음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 ※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주민소송 제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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