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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의 제기권자 및 제기기간 - 파산채권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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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7 (월) 19:45
분 류 국가 및 지자체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 제17조제4항
ㆍ조회: 512      
주민소송의 제기권자 및 제기기간 - 파산채권 전문법무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소송은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청구한 주민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기간은 제기 사유에 따라 처리기간이 끝난 날 또는 조치요구 내용·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주민소송 제기권자
 
☞ 다음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
 
※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주민소송 제기기간
소 제기사유 소 제기 기간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않은 경우 해당 60일이 끝난 날(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감사결과 또는 조치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감사결과나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치를 요구할 때에 지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이행 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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