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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의 조정 - 면책절차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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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7 (월) 19:33
분 류 국가 및 지자체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6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5항 및 제8항
ㆍ조회: 548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의 조정 - 면책절차 전문법무사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피한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물가변동으로 인해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 조정금액
 
☞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함)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 변동액이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15 이상일 때에는 그 자재에 대해서만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이를 일명 “단품슬라이딩”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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