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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소 제기는 말로써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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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2-19 (월) 13:52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제5조
ㆍ조회: 617      
소액사건의 소 제기는 말로써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
 
소액사건으로 소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장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소액사건의 소 제기는 말로써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말로 소 제기 하기
☞ 말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 이 경우에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 합니다.

☞ 말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의 말미에 다음의 사항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②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③ 사건의 표시
④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⑤ 상대방의 청구, 공격방법 또는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
⑥ 첨부서류의 표시
⑦ 작성한 날짜
⑧ 법원의 표시

◇ 임의출석에 의한 소 제기
☞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미리 소를 제기하지 않고 소장이 아닌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양쪽 당사자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소의 제기는 말로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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