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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취소 - 대포차보험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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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2-19 (월) 13:55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88조, 부칙(법률 제6627호) 제1조ㆍ제2조 및 부칙 (법률 제7358호) 제1조
ㆍ조회: 679      
가압류 취소 - 대포차보험 전문법무사
 
2001년도에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왔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압류가 안 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압류 원인이 되는 상황이 정리되었다면, 아마도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정 변경
☞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일정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부칙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집행시기

기간

2002. 6. 30. 이전에 집행

10년

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사이에 집행

5년

2005. 7. 28. 이후에 집행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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