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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개인회생신청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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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3-10 (토) 19:50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대법원판례 [대법원판례]대판 91다8081
[대법원판례]대판 91다39368
[대법원판례]대판 90다카27587
ㆍ조회: 656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개인회생신청 법무사
 
남편이 교통사고로 큰 수술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상대방의 치료비 등의 미지급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인데, 매달 치료비가 너무 부담되네요.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법원에 금전지급 가처분 신청을 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어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신체 감정(鑑定) 등으로 인해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지급 가처분(치료비 임시지급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인용율도 비교적 높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피해자가 치료로 인해 수입 전부를 상실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도 지급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금전지급 가처분
☞ 금전지급채무의 존부 또는 금전지급채무를 수반하는 법률관계(고용, 부양 등)의 존부에 다툼이 있고, 소송을 통한 법률관계의 확정 전에 금전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면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때 우선 치료비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

☞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의 지급이 요구되는 경우

◇ 구체적인 신청이유 기재
☞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가처분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금전채권의 존재와 급박하게 지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금액의 산출근거를 소명해야 합니다.

☞ 미납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의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거나 향후 치료비에 대한 정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치료 종결 후 본안소송 계속 중 장래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중 일부의 일시지급을 가처분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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