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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망으로 가압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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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2-19 (월) 14:04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92조 및 제301조
대법원판례 [대법원판례]대결 89그9
[대법원판례]대판 92다33251
ㆍ조회: 998      
채무자 사망으로 가압류 승계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망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전 가압류 승계
☞ 가압류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 가압류 집행 전 가압류 승계

☞ 가압류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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