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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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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10 (토) 19:52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제2호
대법원판례 [대법원판례]대판 94다23999
ㆍ조회: 643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치뤘는데, 매도인이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이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할까요?



매수인은 사망한 매도인과의 매매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원에 해당 부동산의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에 매도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의 경우와 같이 사망한 매도인과의 매매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 기입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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