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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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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이익을 얻게되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부당이득입니다.
민법 제741조 이하에 규정이 되어 있고, 채권 발생원인 중 하나입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게되면, 부당이득자는 이득반환의 의무를 부담하고, 손실자는 부당이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자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엔 그 가액을 반환해야 되고,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에게 반환책임이 있습니다.
반환책임 범위는 선의의 수익자일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을 해야 되며,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에서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해야만 됩니다.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다음 법률상 원인없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이익반환 책임이 있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를 했을 경우엔 그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됩니다.
한편 특수한 경우로서 부당이득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론 비체변제, 불법원인급여 등이 있습니다.

본인의 실수 혹은 송금오류로 인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게 되었을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예금반환 신청을 한 뒤, 은행측에서 연락이 되지 않고 등기는 수령했으나, 당사자에게서 연락이 없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몇주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연락이 없다라고 한다면, 은행에서 상대방 성명이나 주소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왠만하면 개인신용정보 노출 등을 이유로 해서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 성명만 확인을 한 다음에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증거자료는 입금한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소송절차나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 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nm/main/index.html)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때 본인은 해당 은행 지점을 사실조회할 대상으로 정한 다음에 법원에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해야 됩니다.
은행지점에서 법원으로 회신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회신서를 근거로 해서 상대방 주소보정을 한 다음에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왠만한 사람이라면 돈을 은행에 반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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