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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등취소등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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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등취소등청구소송
사해행위[ 詐害行爲 ] 란?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과 더불어 채무자의 책임재산(責任財産)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인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의 대상이 되며, 파산법상(破産法上) 부인권(否認權)의 대상이 된다(파산법 제64조).
채권자취소권은 객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악의(惡意)를 전제로 하여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406조).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행위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채무자 아닌 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사해행위는 법률행위이어야 한다. 법률행위는 단독행위(單獨行爲), 계약(契約)과 합동행위(合同行爲)를 불문하며 준법률행위를 포함하지만, 단순한 부작위(不作爲)나 사실행위(事實行爲)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사해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매매(賣買), 증여(贈與), 대물변제(代物辨濟), 저당권(抵當權)의 설정 등이 그 예이다.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재산권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유증(遺贈)의 거절, 상속(相續)의 포기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이어야 한다.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자에게 완전히 변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재산감소행위는 적극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행위와 소극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상당하지 않은 대물변제, 인적 담보의 부담, 일부채권자를 위한 물적 담보의 공여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변제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아울러 감소시키므로 언제나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의 형태 종류
-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허위,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형태
-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가장매매, 부동산매매계약 취소)형태
-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채무병합, 부동산매매계약 취소)형태
-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증여계약 취소)형태
-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공유지분증여계약 취소)형태
-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증여계약 취소, 진정명의회복)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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