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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전문 법무사 - 건강검진 지원
신생아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해 알려주세요. 지적장애 등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는6종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한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는 선천성 난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각선별검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은 태어날 때부터 영양분의 소화·흡수에 필요한 특정 효소가 없어서 정신지체 등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심각한 경우 사망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이를 적기에 치료한다면 장애 발생이나 사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는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다음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는 청각선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보장 가구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이하 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삼태아 등 포함)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