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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상담 법무사 - 성년후견등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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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11 (토) 20:10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ㆍ조회: 678      
대포차상담 법무사 - 성년후견등기제도



저에겐 어릴 적부터 각별히 지내온 사촌형(지적장애 1급)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성년후견제도에 관심이 많은데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라 후견등기제도라는 것도 생겼다고 들었어요. 후견등기란 어떤 제도인가요?

 

후견등기제도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년후견관련 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가족관계등록과 또는 종합민원실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등기제도

☞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라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새로운 후견등기제도가 생겼습니다. "후견등기제도"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후견관련 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가족관계등록과 또는 종합민원실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에는 피후견인, 후견개시 및 종료,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 관한 사항이 나오며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후견인 등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의 매매계약이나 간호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의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거래시점 현재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의 후견등기사항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증명서입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정보는 사람의 판단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고도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므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피후견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과 후견인, 후견감독인 및 각 직에서 퇴임한 자 그 밖에 법령상 규정된 사람만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래 상대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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