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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 법무사 - 후견계약의 체결방법 및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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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11 (토) 20:19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민법」 제959조의14 「공증인법」 제2조, 제13조의2, 제15조의6, 제17조 「민사소송법」 제356조제1항
ㆍ조회: 697      
교통사고변호사 법무사 - 후견계약의 체결방법 및 효력발생시기



저는 최근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등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되어 치매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 아들을 임의후견인으로 선임하려 하는데요. 후견계약은 어떻게 체결하고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 후견계약의 체결방법 및 효력발생시기
☞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수준의 후견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임의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란 무엇이고 어디서 작성하나요?
·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로서,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어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 공증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함)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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