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파산신고 법무사 - 인공임신중절수술

  Home  > 1:1 고객상담  > 가정법률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1-11 (토) 19:34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모자보건법」 제28조 규제「모자보건법」 제14조 「형법」 제270조제1항 「형법」 제269조 규제「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ㆍ조회: 639      
파산신고 법무사 - 인공임신중절수술



모체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가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법적으로 수술한 경우 형사처벌됩니다. 그러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임신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외의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면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동의한 부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의사 등이 모두 처벌됩니다.

◇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사유

☞ 1.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적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요건

☞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수술을 해야만 낙태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1. 의사에 의해 수술이 행해질 것
2.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을 것
3.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일 것
   

  Home  > 1:1 고객상담  > 가정법률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43 아버지가 돌아가신후에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12-25 730
142 파산신청 법무사 - 성년후견인 보수 및 사무비용의 지급 2017-11-11 844
141 회생신청 법무사 - 한정후견인의 자격 2017-11-11 684
140 가압류취소신청 법무사 - 한정후견인의 자격 2017-11-11 678
139 교통사고변호사 법무사 - 후견계약의 체결방법 및 효력발생시기 2017-11-11 696
138 개인파산 법무사 - 성년후견 종류 선택 시 유의사항 2017-11-11 641
137 명도소송 법무사 - 미성년후견의 종료 2017-11-11 642
136 대포차상담 법무사 - 성년후견등기제도 2017-11-11 677
135 대포차말소 법무사 - 특정후견의 개시 2017-11-11 682
134 호적정정 법무사 -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2017-11-11 650
133 성바꾸기 법무사 - 후견의 의의와 종류 2017-11-11 623
132 회생절차 법무사 - 미성년후견사무의 범위 2017-11-11 637
131 미숙아 인큐베이터비용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17-11-11 691
130 개인파산신청방법 법무사 - 출생신고 절차 2017-11-11 623
129 파산신고 법무사 - 인공임신중절수술 2017-11-11 639
128 개인회생전문 법무사 - 건강검진 지원 2017-11-11 641
123456789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