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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인큐베이터비용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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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11 (토) 19:41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
ㆍ조회: 692      
미숙아 인큐베이터비용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인큐베이터비용이 상당하던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는 적기에 치료하면 장애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용이 비싸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집중적·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장애 및 사망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출생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일 것
2.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가구 소득의 180% 이하일 것
※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할 때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하여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중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합니다. 다만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으로 대기 혹은 이송을 사유로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은 출생시 체중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 2.0kg

2.5kg이상 ~ 37주 미만

2.0kg 미만 ~ 1.5kg

1.5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환아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면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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