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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방법 법무사 - 출생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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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11 (토) 19:36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ㆍ조회: 624      
개인파산신청방법 법무사 - 출생신고 절차



출생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생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출생신고서
2. 출생증명서
3.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4.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5.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6.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를 들어, 여권, 주민등록등본 및 그 밖의 증명서)
7. 신분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는 신고인의 범위, 가족관계등록부의 부(父)의 표시에 관한 사항만 다를 뿐 일반적인 출생신고 절차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만일,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다면 모의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일반적인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외에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를 하면 이에 기초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의 성명이 기재되는데,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에는 부(父)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되면 그 때부터 부의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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