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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 - 부동산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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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5-29 (화) 19:49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민법」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 제265조 및 제267조
ㆍ조회: 834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 - 부동산 전문법무사

지인들과 투자금을 모아서 작은 건물 하나를 매입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과반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건물을 관리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없나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 공유
☞ “공유”란 여러 사람이 1개의 물건 위에 1개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각 공유자는 지분을 갖고 그 처분이 자유이므로 언제든지 공동소유관계를 소멸시키고 단독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 공유의 지분
☞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하며,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합니다.


◇ 공유물의 관리, 보존, 처분 및 변경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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