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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고소,고발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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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6-17 (일) 16:41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보유 토지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제3조 및 제5조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ㆍ조회: 720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고소,고발 전문법무사

입주자격 중 소득 및 자산보유 조건에서 입주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혹은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장인·장모의 소득 및 자산보유를 포함하나요? 또한 자동차 보유 가액을 산정할 때 비영업용 승합차도 포함하나요? 자동차 보유기준은 갱신할 때에도 적용되나요?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인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의 적용대상은 신청자 본인, 배우자, 세대원(신청인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입니다.
☞따라서신청인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 신청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보유 가액 산정 시에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에 한해 보유가액을 산정합니다.
☞ 따라서 비영업용 승합차는 자산기준에 포함되는 자동차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철용 차량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보유 토지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은 갱신계약 시점이 도래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적용하거나, 차기 갱신계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 갱신 때마다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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