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전기안전관리자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선임의무

  Home  > 1:1 고객상담  >  부동산.임대차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6-17 (일) 15:54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104조
ㆍ조회: 749      
전기안전관리자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선임의무

제가 소유한 건물은 일반용 전기설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선임의무가 있으니,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으면 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부동산.임대차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2 경매 잉여금 처리 절차와 기간 2021-08-24 983
18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고소,고발 전문법무사 2018-06-17 720
180 전기안전관리자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선임의무 2018-06-17 749
179 건물 안전관리의 주체롸와 책임 - 대포차처리 전문법무사 2018-06-17 720
178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승강기 사고보고의무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2018-05-29 727
177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 2018-05-29 826
176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지원 신청방법 - 대포차상담 전문법무사 2018-05-29 723
175 재건축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공공지원제도 2018-05-29 725
174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의 실시 요청 - 차량강제이전 전문법무사 2018-05-29 695
173 재개발구역의 소유자와 세입자 등을 위한 이주대책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2018-05-29 739
172 재건축 초과이익의 산정 - 대포차말소 전문법무사 2018-05-29 698
171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취소 2018-05-29 868
170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의의 및 신청요건 및 방법 - 가압류 전문법무사 2018-05-29 859
169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 - 부동산 전문법무사 2018-05-29 834
168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2018-05-29 890
167 재건축사업으로 이익이 생길 경우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 개인회생 전문 2018-05-29 695
12345678910,,,12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