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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승강기 사고보고의무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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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29 (화) 20:37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제1항 및 제28조제1항
ㆍ조회: 727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승강기 사고보고의무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한 건물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승강기가 갑자기 멈춰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쳤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승강기 사고에 대한 보고의무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공단의 장은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승강기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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