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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전관리의 주체롸와 책임 - 대포차처리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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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7 (일) 15:50
분 류 부동산.임대차
ㆍ조회: 720      
건물 안전관리의 주체롸와 책임 - 대포차처리 전문법무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기나 승강기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 건물 관리의 주체

☞ 건물 시설관리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구분 분야 적용대상 관리주체
안전 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정기안전점검 제3종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 안전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일반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승강기 안전 승강기 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가스 안전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도시가스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보일러 안전 보일러의 검사 및 보일러조종자의 선임의무 보일러가 설치된 건물 설치자(소유자)
그 밖의 안전 특수건물의 보험가입 의무 특수건물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제설·제빙 작업 의무 모든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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