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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의 실시 요청 - 차량강제이전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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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29 (화) 20:19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ㆍ조회: 695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의 실시 요청 - 차량강제이전 전문법무사





안전진단의 실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에게 안전진단 요청서 등 서류를 갖추어 제출함으로써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청조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요청방법
☞ 위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안전진단 요청서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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