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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회복 절차 - 전세금반환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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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2-19 (월) 09:16
분 류 무역.출입국
관련법령 「국적법」 제9조
「국적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7조제1항
ㆍ조회: 661      
국적 회복 절차 - 전세금반환 전문법무사
 
국제결혼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얼마 전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적회복을 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적회복허가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고 신청자에 대하여 국적 회복을 허가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 국적회복허가의 신청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회복허가신청서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 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신원진술서 2통
 국적회복 허가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
√ 국적회복허가 신청자가 자필로 작성한 가족관계통보서
√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 국적회복허가 신청자가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원 국적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출생 월일에 관한 소명자료

◇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 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국적회복허가
☞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국적 회복을 허가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합니다.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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