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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요건 - 호적정리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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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2-19 (월) 09:27
분 류 무역.출입국
관련법령 「국적법」 제5조
「민법」 제4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ㆍ조회: 651      
일반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요건 - 호적정리 전문법무사
 
5년 넘게 한국에 살면서 고등학교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미국인입니다. 한국이 좋아서 귀화를 하고 싶은데, 귀화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사안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일반귀화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으려면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나이가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④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일반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요건
☞ 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이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 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만료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비자를 받아 재입국한 경우
√ 위의 두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이가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된 사람을 말함)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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