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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허가 신청방법 - 임차보증금반환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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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2-19 (월) 09:19
분 류 무역.출입국
관련법령 「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제「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7조제1항
ㆍ조회: 629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허가 신청방법 - 임차보증금반환 전문법무사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와서 2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간이귀화를 하여 한국국적을 얻을 수 있다던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우리나라와 특별한 혈연적·지연적 결합관계에 있는 사람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취득 요건 중 국내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귀화허가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허가 신청방법
☞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다음의 서류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귀화허가 신청서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 서류
√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나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 그 밖에 위의 서류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귀화허가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함)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에 대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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