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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요건 - 가처분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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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19 (월) 09:30
분 류 무역.출입국
관련법령 「국적법」 제5조, 제7조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6조
ㆍ조회: 655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요건 - 가처분 전문법무사
 
한국의 프로 농구팀에서 뛰고 있는 미국국적의 농구선수인데, 한국으로 귀화하고 싶어 알아보니 저와 같은 운동선수는 특별귀화를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특별귀화 허가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부 또는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이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취득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 품행이 단정할 것 등 다른 요건을 갖추면 특별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요건
☞ 특별귀화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품행이 단정할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일 것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2. 국가안보·사회·경제·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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